사건 개요
채무 | 1억 6,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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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1,320만원 |
변제횟수 | 매달 약 36만원 * 36개월 |
탕감율 | 약 92% |
사건 내용
외국으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에서 완제품을 발주 및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체을 운영하던 중 외국 거래처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의뢰인의 월 소득은145만원으로 과거 경력에 비하여 식당 근무로 얻는 수입이 적어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 전까지도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36만 6천원을 월변제액으로, 원금기준 변제율 8%로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1년 6월 21일
– 금지명령 : 2021년 6월 25일
– 개시결정 : 2021년 12월 15일
– 채권자집회 : 2022년 2월 14일
– 인가결정 : 2023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