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3억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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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1,100만원 |
변제횟수 | 매달 약 30만원 * 36개월 |
탕감율 | 약 97% |
사건 내용
의뢰인의 채무증대원인은 주식투자실패로, 대출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주가하락에 따른 대출기관의 반대매매로 대출금 모두 채무로 남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했던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의뢰인의 변제의 재원은 연금소득이었습니다. 매달 164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추가생계비를 포함하여 총 132만원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변제액 32만원, 원금기준 변제율 4%로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 수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3년 6월 29일
– 금지명령 : 2023년 7월 10일
– 개시결정 : 2023년 9월 14일
– 채권자집회 : 2023년 11월 20일
– 인가결정 : 2023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