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6,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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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822만원 |
변제횟수 | 매달 약 22만원 * 36개월 |
탕감율 | 약 88%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병으로 수술 등 병원비를 과다지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까지 당하여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증대하였습니다.
과다한 채무로 방황하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채무조정절차를 소개했고 이에 의뢰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적극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던 의뢰인은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법으로 인정되는 생계비를 제외한 22만원을 변제액으로 정하여 비교적 낮은 원금기준 변제율 13%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고, 2025년 1월에 변제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1년 9월 27일
– 금지명령 : 2021년 10월 1일
– 개시결정 : 2022년 2월 9일
– 채권자집회 : 2022년 3월 16일
– 인가결정 : 2022년 4월 6일
– 금지명령 : 2021년 10월 1일
– 개시결정 : 2022년 2월 9일
– 채권자집회 : 2022년 3월 16일
– 인가결정 : 2022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