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7,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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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2,000만원 |
변제횟수 | 매달 약 55만원 * 36개월 |
탕감율 | 약 73% |
사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의 코인투자권유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코인시세가 급락하며 채무가 증대하였으며 이를 만회 해주겠다는 다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상환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이나 코인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대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결 요약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급여가 146만원으로 비교적 적었던 의뢰인은 소득관련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를 인정 받아, 월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월변제액 55만원과 원금기준 변제율 27%로 36개월동안 납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현재 변제계획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3년 1월 3일
– 금지명령 : 2023년 1월 9일
– 개시결정 : 2023년 5월 17일
– 채권자집회 : 2023년 7월 14일
– 인가결정 : 2023년 8월 23일
– 금지명령 : 2023년 1월 9일
– 개시결정 : 2023년 5월 17일
– 채권자집회 : 2023년 7월 14일
– 인가결정 : 2023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