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1억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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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2,700만원 |
변제횟수 | 매달 약 45만원 * 60개월 |
탕감율 | 약 80% |
사건 내용
2003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고, 2015년 카페 운영 중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영업부진으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하던 중 장기간 변제액 미납으로 절차 폐지되었고, 카페운영이 어느정도 안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카페운영으로 발생되는 월평균소득은 약 200만원으로, 2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매월 변제액 45만원을 60개월 납부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제율은 원금기준 20%로 2026년 12월 이면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면책을 받게 됩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1년 10월 15일
– 금지명령 : 2022년 1월 14일
– 개시결정 : 2022년 1월 13일
– 채권자집회 : 2022년 3월 15일
– 인가결정 : 2022년 5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