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5,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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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1,290만원 |
변제 횟수 | 매달 약 36만원 * 36개월 |
탕감율 | 약 73% |
사건 내용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지인으로 부터 돈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 후 자살하여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 또한 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정상적으로는 채무상환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45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월평균생계비를 제외한 약 36만원을 매월 변제액으로 하고 36개월동안 원금기준 변제율 27%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1년 10월 20일
– 금지명령 : 2021년 10월 28일
– 개시결정 : 2022년 5월 11일
– 채권자집회 : 2022년 6월 27일
– 인가결정 : 2022년 8월 12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 고통받고 계시다면
투모로 법무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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