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3억 7,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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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7,800만원 |
변제 횟수 | 36개월 |
탕감율 | 약 79% |
사건 내용
급여가 500만원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던 의뢰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어려서 부터 가난했던 친정집을 도와주면서부터입니다.
지병이 있는 친정부모님과 형제들을 도와주다보니 급여로도 모자라 대출받기 시작하였으며 언제부터인가 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의뢰인의 급여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친정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최저생계비를 높여 가능한 변제액을 낮추었습니다.
변제율은 원금기준 21%로 비교적 낮아 회생위원으로 부터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의뢰인의 어려운 가계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사히 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2년 7월 29일
– 금지명령 : 2022년 8월 4일
– 개시결정 : 2022년 12월 12일
– 채권자집회 : 2023년 1월 18일
– 인가결정 : 2023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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