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채무 | 1억 1,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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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후 금액 | 720만원 |
변제횟수 | 매달 약 20만원 * 36개월 |
탕감율 | 약 93% |
사건 내용
광고 관련 마케팅 사업을 하던 의뢰인은 사기를 당하여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업계에 취직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을 당하여 실직하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여년간 실직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영업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인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결 요약
급여가 138만원으로 매우 낮았던 의뢰인은, 비교적 적은 월변제액 2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고, 원금기준 변제율 11%로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행 절차별 날짜
– 신청서 제출일 : 2023년 2월 22일
– 금지명령 : 2023년 2월 24일
– 개시결정 : 2023년 6월 12일
– 채권자집회 : 2023년 8월 16일
– 인가결정 : 2023년 8월 16일